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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을 국회회의방해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인 사안은 △1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에 무단 칩입해 채 의원을 감금한 사안(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후 물리력으로 법안 안건접수를 막고 국회 의안과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특수공무방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며 국회경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국회회의·특수공무방해) 등이다.
녹생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을 지시하고 오늘 새벽에 국회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으므로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채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이뤄진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채 의원 감금사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국회회의방해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자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이 “감금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