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정기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원 상당의 건물 매입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1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산 내역 공개 이후 무리한 대출을 통한 건물 매입에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향후 그 지역이 개발돼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아 계속해 되팔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 같다.
-무려 11억원의 빚을 지고 건물 매입을 한 건데, 그 정도 큰 금액을 대출 받았다는 것은 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제 사적인 문제이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충분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같은 고려에도 건물을 매입한 건 시세 차익을 기대한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퇴직 이후 관사에서 나가셔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구입하신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생기려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시간차가 발생한다.
△그 건물에 살림집이 같이 있다. 제가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거주를 할 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바가 있으나,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매도인이 혼자 장사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같은 상황 등을 인지하고 매입한 건지 궁금하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시스템상 이같은 급격한 재산 변동 사유가 생기면 민정수석실 등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나.
△1년에 한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서 체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그걸 공지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변인의 재산 변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와대의 대변인이고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혀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입 매물이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달라.
△그건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작은 아파트 두채가 아니라 큰 아파트 한 채를 원했고, 두 채를 가질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