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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10만명 이상이다.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받은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를 입은 이주아동이 입소할 시 적정한 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이주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특칙 신설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근절에 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