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씨를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BBK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도되자 이를 이용해 이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것처럼 속이기로 했다.
이후 이씨는 2008년 4월 김모씨에게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싸게 사들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7월 코스닥 상장사 이티맥스 최대주주 윤모씨와 공모해 해당 회사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티맥스 주식은 기대심리로 인해 6일 연속 상종가를 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미국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집 별채를 숙소로 제공하면서 첫 대면했다. 이후 이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에리카 김 등 성공한 한인교포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