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최종 청산...내주 구역지정 해제(종합)

박종오 기자I 2013.10.02 18:22:3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6년만에 최종 파산
이르면 다음주 구역 지정 해제...대규모 소송전 불가피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07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지 6년 만이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을 최종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일 오후 용산등기소에 지난달 5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 측에 상환한 1조197억원에 대한 토지 이전등기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달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땅값 1조 197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 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용산개발사업에 한가닥 희망이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은 앞으로 내정될 신임사장 몫으로 남겨 놓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등기신청으로 용산개발사업은 최종 파산을 맞게 됐다. 관련 법상 사업시행자는 개발지역 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코레일이 토지 3만1726㎡를 찾아가게 되면서 드림허브가 가진 부지는 전체의 59.6%로 줄어들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서둘러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해 어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수일안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 지정이 최종 해제되면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부이촌동 일대 2300여 가구의 주택 거래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용산개발사업이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향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으로 자본금 7500억원과 전환사채 투자금 등 1조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5조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드림허브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해 왔다.

코레일이 회수하게 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이용 계획도 미지수다. 자체 개발보다 민간 매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소송에 휘말리면 손도 못 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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