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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총 발행 규모는 23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이다. 9월과 비교하면 10년물은 400억원 확대됐으며, 5년물과 20년물은 각각 200억원 줄었다. 3년물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10월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4.7%) △10년물 약 59.7%(연평균 6.0%) △20년물 약 162.8%(연평균 8.1%)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발행계획 2,300억원을 웃도는 2,585억원의 청약이 접수돼 청약률 112%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단독 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누적 청약 금액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모집 규모가 1조64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에 달한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찾는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에서는 3·5·10·20년물에 투자할 수 있으며,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를 연복리로 적용받고 매입금액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IRP)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 내 개인투자용국채는 운용기간 중 과세가 이연되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서로 다른 세제 특성을 활용하면 투자기간과 자금 성격에 맞춘 장기 자산관리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9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도입 이후 장기 국채를 활용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어 장기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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