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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팀이 출범한 배경에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2022년 216조원에서 지난해 272조원으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동안,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 2조원에서 4조 7000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를 악용한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라이브커머스에서 유명 브랜드의 목걸이를 구매한 직장인 A씨는 며칠 뒤 목걸이가 조악한 품질의 위조상품임을 확인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항의하려고 했지만 관련 영상은 삭제됐고 영수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마켓에서 유명 브랜드의 기저귀 가방을 구매한 주부 B씨도 짝퉁을 받은 뒤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해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다.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해서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택배 송장·전화번호·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진다.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적발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이어온 조직으로, 2022년부터 4년간 형사입건 503건을 진행했다. 또 위조상품 4만 6128점과 정품가액 약 427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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