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에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두 10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올해 1년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모두 44개사에 27억 4000만원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침묵보다 못해… 박나래, 사과·해명無 영상에 업계도 '당황'[스타in 포커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70120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