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제30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전날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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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험동물의 현실을 알리는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애린원’ 철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의 구조견 안락사, 탐지견 불법 동물실험 사건 등 다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고발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제도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에게 다정한 법’ 등 다수의 저서 집필에 참여하고, 동물보호법 관련 토론회 및 강연 활동을 통해 동물권과 동물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영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보좌관 및 입법정책자문위원회 간사로서 국회 대관업무를 수행하며,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소송의 3심제 전환 등과 관련된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변리사법·세무사법·행정사법 개정 등 유사 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에 맞서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민 변호사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이뤄진 인신 구속 및 수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던 통일운동가 및 사회운동가 사건에 대해,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거나 직접 재심청구인으로서 해당 혁명재판소 판결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3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손자에 대해 부산보훈청이 공적 자료 부족을 사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위원,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습회 강사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