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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7시 30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필로폰 0.5g을 구매해 범행 약 2일 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투약한 상태에서 B씨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게 한 후 흉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3시간여 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후 저지른 강력범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2년과 함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중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정신질환을 주장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이 지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 투약 후 직장에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자수 당시 자신의 범행 동기, 결과 등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마약류 투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하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해 스스로 진술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없으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을 통해 법질서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상향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5~45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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