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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법률적으로 그 취지를 잘 살펴보고 (임명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3일 말했다. 그는 이날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에는 “아직은 입장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연기,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한 명으로 추천돼 지난 연말 국회 인준을 받았다. 최 대행은 다른 두 후보자(정계선·조한창)는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이를 곧장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헌재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이나 마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마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단체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활동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이념편향을 보여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후 침묵을 이어가는 것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여당의 강한 반대와 무관치 않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곤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에 관한 법규는 없다.
야당은 최 대행을 벼르는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볼 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