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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위한 재판이나 수사제도, 기업파산과 정리, 초국경적 법률문제, 법과 과학기술, 공정거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논의를 선도해야 한다”며 “각 법조 직능 간의 매개체이자 중심체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쓸데없는 반복이나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AI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AI의 발전으로 법률, 금융, 교육 분야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법학원은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험적 업무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인데 우리 법조인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며 “한국법학원이 우선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조인들을 평소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적 용어를 넘어 지금까지 과학기술문명의 총칭”이라며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 차원을 넘어 반도체와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거대한 미래문명의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AI 때문에 기존 업무가 잠식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장서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해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와 가치를 AI에 접목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활용, 3D 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REAIM(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사실은 법률가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송 교수의 기조강연에 앞서 “AI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법률 분야에서도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에 따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 등 법조계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