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고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는 지난 5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15명의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