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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했다는 A씨는 “은행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해 어머니가 가족들이 몇 년간 모인 전 재산 10억원을 가입했다”며 “어머니는 정기예금 상품을 달라고 했지만, 홍콩H지수 연계 상품이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며 재가입을 권유한 뒤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자 B씨는 은행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90대 고령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ELS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상담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 형식적으로 설명했을 뿐 아버지가 위험성을 인지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계약을 했다는 한 고등학생의 사례도 있었다. C군은 “어머니는 은행원의 말만 듣고 가입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고등학생인 저의 투자성향점수가 공격형 100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원은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신만 믿으라며 재가입을 연이어 종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사기성 부정판매로 불러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정부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 강화로 녹취 의무나 설명의무 등을 강화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며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 했다”며 “결국 과거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최대 80% 최저 40%로 분쟁조정에서 배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과 자율 조정의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태 피해자 중엔 치매 환자 등도 있는 만큼 자기책임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세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민생경제위원장을 지냈던 백주선 변호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 판매가 적합하지 않다”며 “고객들은 은행에선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