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에는 인허가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한다.
준공아파트 점검과정에서 지자체는 구조계산서아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하고 안전진단기관·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지원한단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무량판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3개 기관과 매주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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