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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를 당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나흘째인 지난 17일 A씨와 B씨를 특정해 인근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새총을 쐈다”며 “유리창을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난으로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의심하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BB탄을 금지하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