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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인근에서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혼잡경비를 계획, 실시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조치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태원참사대응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이 전 서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죄가 가벼워져 이태원 참사가 별것 아닌 양 묻혀버릴까 걱정된다”며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게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송 전 실장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취재진과 유가족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