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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이 장관은 “7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근로시간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방향을 △노사 법치 확립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방향성 아래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돕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조선업 원하청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도 끼웠다”며 “조선업의 성과를 다른 업종·지역으로 확산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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