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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검찰 vs 민주 ‘극한대치’ 불가피

이배운 기자I 2022.09.08 17:53:49

"尹대통령 공소시효 정지…선거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민주당 “정치탄압 편파수사” vs 檢 “정치 고려 안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故김문기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9박 11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친분 관계가 있는 듯한 정황이 다수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밖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건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기소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편파수사를 중지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와 증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팀은 외부의 (정치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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