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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팔면 판매업 등록 취소한다

박종화 기자I 2022.08.25 16:22:52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침수차 이력관리 강화...침수 기준도 정비
미보험 차량·개인간 거래는 구멍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침수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속이는 중고차 판매업체나 정비업체, 성능 점검업체엔 ‘사업 취소’ 처분까지 내린다. 다만 개인간 거래 등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침수 차량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력관리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전손 차량뿐 아니라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침수 피해 신고 내역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 이렇게 침수 이력이 등록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침수 피해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나온다.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매매 종사원도 3년간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정비업차도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을 숨기면 6개월 사업 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성능 상태 점검업자도 성능 점검시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6개월 사업 정지 처분은 물론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처벌 규정을 침수 피해는 물론 사고 이력 등 다른 결함을 은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침수 차량 유통을 완전히 막기는 역부족이다. 미보험 차량은 침수 피해를 보험개발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또 중고차 매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파는 경우 처벌 방안이 마땅치 않다.

또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을 바꿔야 국토부가 마련한 처벌 방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달 집중호우 이후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암암리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뒷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침수차량 관리 개선 방안.(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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