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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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김씨 변호인은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직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판장께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재판이 있었나.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