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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집행유예”라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