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소송 오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지난 26·27일 항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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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조합이 특정한 점유자(사랑제일교회)만으로는 철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기독자유당은 전 목사가 임시의장을 맡아 창당한 조직이다. ‘대국본’ 또한 전 목사가 참석하는 보수 집회 주최 단체인데, 해당 단체들은 현재 개별 법인으로 설립 돼 있다.
교회측은 또 “이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건물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조합이 주장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이전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글쎄”
반면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 목사 측이 주장하는 ‘점유자 문제’는 1심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점유자와 피고(교회)가 달랐다면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전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재판부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급하게 변호사가 바뀌는 바람에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변론재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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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강제 철거 집행 정지 선고가 나온다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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