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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이나 27일 남은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증조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 그 효력을 주장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20일부터 서증조사를 시작해 27일까지 마친 후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해 별도의 최후 진술 과정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4주 후로 잡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이 방대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2)씨 사건의 경우 결심공판이 끝나고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이보다는 짧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월 이내에 선고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형사22부 재판부가 공범인 최씨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 유무죄를 상당수 결론 낸 만큼 판결문 작성 등에 있어서 훨씬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전까지 함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불법 공천개입 외에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최씨와 공모한 혐의는 13개로, 이중 삼성 승마지원 등 11개 혐의가 최씨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재판에서도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 재판부는 형사22부였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원 배제 명단’·‘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노태강 전 체육국장 사직 요구’에 있어서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공범인 최씨보다 많은 만큼 판결문 분량 역시 더욱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사건의 1심 판결문은 500여쪽에 달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된 사건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연 데 이어, 오는 28일 공천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사건 병합이 유력하게 관측되게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판부는 심리를 위해 국선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