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20억은 개인 횡령"…다스수사팀 10년전 특검과 같은 결론

윤여진 기자I 2018.02.19 16:33:52

개인 횡령 결론 따라 '특수직무유기' 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
MB 일가 비자금과 도곡동 땅 판매대금 용처 확인
서울중앙지검서 MB 공개 소환까지 비자금 수사 계속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한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 13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120억대 차명자금 조성 사건은 경리팀 직원이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에 편승해 저지른 개인 횡령인 것으로 결론 났다. 사실상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빼면 10년 전 ‘BBK 특별검사팀’이 당시 검찰에 인계한 수사자료와 같은 결론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다스 횡령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담수사팀)은 1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다스 경리팀 직원 조영주씨, 권승호 전 전무, 김성우 전 사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55일 동안 이어온 120억대 횡령 자금 성격 규명 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또 120억대 자금 성격이 개인 횡령인 만큼 정 전 특검이 수사 당시 다스 실소유주의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기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먼저 수사대상인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어 수사기관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범행을 인지했어야만 한다. 전담수사팀은 정 전 특검 결론대로 조씨가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간 110억원을 빼돌려 이자 수익을 포함해 120억원이 넘는 돈을 차명계좌에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120억대 차명자금이 회사 차원의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가 법인 세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120억대 횡령 부분에 한정하면 다스는 피해자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2008년 2~3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120억 4300만원을 다스 법인계좌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담수사팀은 조씨의 120억대 횡령과 별도로 다스의 회사 차원 비자금 두 덩어리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가 공모해 조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시기와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조씨가 개인 범행과 같은 방식인 출납전표를 허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영주씨가 개인 횡령을 하기 위해 결재선에 있던 임원의 비자금 조성에 편승했다”고 말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54) 다스 부사장 또한 고철업체에 납품 대가 명목 수십억원의 금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구속 입건됐다.

전담수사팀은 아울러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 정 전 특검팀이 10년 전 발표한 130억원보다 20억원이 많다.

전담수사팀 일부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잔여 인력은 26일부로 해체하고 기존 소속으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올림픽 폐막식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