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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위 위원장인 문 구청장은 16일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빠진 정략일 뿐”이라며 “개헌내용은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헌법에는 지방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재정권의 정당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실현 △주민자치권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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