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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안철수의 이해충돌 방지 포함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불가능”

김영환 기자I 2016.08.02 16:07:15

김영란법 주도했던 김기식, 법안 둘러싼 의혹 해명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당연히 포함..범위 확대 긍정적"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주도적으로 이끈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일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합헌이 나기 어렵다”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척회피제도’인데 원안이든 정부의 수정안이든 도저히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척회피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연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뜻한다. 김 전 의원은 “금융위 정책국장의 친인척이라면 금융업에 종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제출 법안은 3년 전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이 낸 법안”이라며 “3년 동안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국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토론한 것을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사촌 이내 친인척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의 입법은 이런 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계나 학계 모두 학문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입증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역시 예외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나 고충, 민원에 의한 법령과 법시행, 조례, 규칙 재개정 정책 제도 개선 요구는 국회의원만 별도로 갖는 예외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김 전 의원은 “채용 제한은 가족 범위로 원안이든 정부 제출안이든 어떤 법률로도 (친인척 보좌관은) 채용 제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국회법 등 다른 형태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 등에 대한 부정 청탁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김영란법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 없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청탁을 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로펌이나 시민단체 등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확대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범위 확대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성격을 갖는 업무와 연관된 민간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은 포괄 입법으로 돼 있는데 각 직업군에 맞게 개별 입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해당인의 사전 신고 후 후속 감사’라는 형태로 20대 국회가 입법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김 전 의원은 “한우갈비 선물이 불가능하는 이야기는 99%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평생 살면서 친인척도 아닌 제 3자에게 수십만원짜리 선물을 몇 명이나 받아 받겠는가”라며 “우리 국민들 정서는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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