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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일반 투자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다.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전문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이번 2호의 핵심은 1호보다 강화된 손실 완충 구조다. 정부 재정과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부담한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약 18.8~23.3% 수준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예컨대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와 운용사의 후순위 자금이 먼저 손실을 흡수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춘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 역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어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세제 혜택도 투자 유인이다.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는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출시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이번에는 서민층의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모집 첫 주인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판매액의 50%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득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부담도 줄였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어 5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판매된 1호 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호 전용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호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호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으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 설정 이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돼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중도 환매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1호에 이어 2호에서도 절세 혜택과 손실 완충 구조가 흥행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1호가 조기 완판된 가운데 2호는 후순위 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 우선배정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 저변을 넓혔다.
범광진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장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핵심 산업에 장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2호 펀드는 후순위 출자 확대로 손실 완화 구조를 강화한 만큼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