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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전통적으로 장남·장녀가 가계 부양 책임을 맡아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며 조사용품 지급 범위 제한은 노사 합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 부양 책임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실제 부양 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조부모 차별 건에 대해서도 “민법 제768조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친가만 우대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처우”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상사 시에도 친조부모와 동일하게 조사용품을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예산상의 제약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가족 형태를 배제하는 차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와 평등권의 가치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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