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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6)씨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명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를 불러낼 당시에는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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