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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확인을 해준 사항”이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자가 아니다’라고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남발해 채해병이 소속된 포7대대가 수중수색을 하게 됐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수사의 골자다. 자신이 작전통제권자가 아닌 만큼 죄가 될 수 없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특검 파견 검사가)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지도 중 수중수색을 하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총 562번의 질문 중 164번에 걸쳐서 답변을 했다”며 “나머지 질문은 이미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조사, 대구지검 조사,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 특검팀은 이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수사·기소 과정 등 의혹 전반에 등장한 인물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박 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채해병 수사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실제 해당 기록은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재검토에 들어가 사흘 뒤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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