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인철 의원, ‘디지털 이중 안전망’ 입법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25.07.21 11:31:28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강화·취약계층 보호체계 법제화
“기업 보안책임 강화와 정부 지원체계 병행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017670) 대규모 해킹 사태를 계기로 민간과 정부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보호 책임 강화 패키지 법안’은 △기업의 보안 투자 책임 강화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호 의무 제도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증만으로 끝나지 않는 정보보호… 실효성 확보가 핵심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형식에 치우친 기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SK텔레콤은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해킹을 막지 못했고, 사후 대응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이 담겼다.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보호체계, 법으로 명문화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정보 접근과 피해 대응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 피해 접수·연계, 예방교육 등 실질적 보호 수단 마련 등이 담겼다.

조인철 의원은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