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 관리 대책으로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모든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하거나, 관리자가 수시로 온도를 측정하게 하며, 측정 결과는 전광판,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전파해 현장 근로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2시간마다 주기적 측정도 원칙으로 정했다.
폭염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단계 현장에는 이동식 버스형 쉼터를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안내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고령자, 외국인, 온열질환 병력이 있는 고위험 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LH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 안전보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올해 남양주왕숙지구에 첫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후 전국 주요 사업지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센터는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