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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28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 양(7)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반려견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B양이 112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이어 B양을 때린 문제로 남편 C씨와 다퉜고, C씨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현관문 바깥 복도로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경찰관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왔는데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같은 날 0시 47분쯤 출동 경찰관에게 나가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대상,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피해자인 남편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