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금감원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강화…FDS고도화·신속 처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수빈 기자I 2025.05.29 12:00:00

금감원, 3분기 중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강화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중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제3자의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 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기관에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중고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은 비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자녀(가족)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운영, 본인 확인 및 거래 차단 등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소비자 과실 정도는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간 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피해금액의 약 18% 수준)했다.

433건 중 250건은 피해자 직접 이체,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68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은행이 책임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중 배상 상담 402건, 신청 57건이 있었으며 심사 완료 3건 중 1건을 배상(신용카드사, 피해금액 100만원, 배상액 35만원)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크다”며 “은행별로 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분담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최대 307일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책임분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판단시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및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관련 금융업권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와 협의해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라는 표현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라는 약칭을 마련해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모바일 등 비대면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해 배상신청 및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도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하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 메시지의 링크(URL) 클릭 금지, 휴대폰에 신분증,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금융회사의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