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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 확인했다. 구치소 측은 A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구치소는 담당 직원과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