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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했는데 '묵묵부답'? 대통령령으로 휴직 허용 간주

서대웅 기자I 2024.07.18 15:04:4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 1월 시행
가부 여부 서면으로 알려야...미고지땐 승인 간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근로자는 사업주 눈치를 살피는 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경우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지난 2017년 10월 내렸으나, 법령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사업주가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육아휴직 시기를 연기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주가 허용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근로자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탓에 사업주가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은 지금보다 한층 보장될 전망이다. 근로자는 원하는 휴직 개시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주가 묵묵부답이어도 원하는 날짜부터 휴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서면으로 거부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했다면 해당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업주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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