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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문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및 사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A씨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민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