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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강아지가 죽자 업체 측은 보호자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 견주는 이를 거절하고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미용사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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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