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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 1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뒤에서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자 속도를 높인 뒤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이에 구급차는 1차로를 타고 빠르게 달려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 차 뒤에서 바짝 붙어 달리길래 급한 환자가 있는 줄 알고 옆으로 빠져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마주친 곳은 휴게소였다. A씨는 “휴게소에 들어서자 주차장에 주차된 구급차가 있었다”며 “(구급차에서 운전자가) 혼자 내려 천천히 걸어서 (휴게소 매점에) 들어가 간식 사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사설 구급차가 주차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글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반성문 안 올라오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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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