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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뒤 추가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끄러져 떨어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누르더라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결과의 연속이거나 일련의 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법관에게 합리적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 내내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던 정 연구위원은 무죄 판결 직후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사건 당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묻는 말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상고심 결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