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다만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 당시 한씨는 1심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며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