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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부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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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2.04.01 16:54:44

4개 기관서 운영…시간당 자부담금 1천원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실시하는 시간제보육체계가 맞벌이 부부 등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취약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시는 2016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지원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가구에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육사업으로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로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자부담 금액은 1000원이다. 그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던 외국인 아동도 이번달 1일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간헐적으로 강사일을 하고 있는데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다”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후 한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에는 총 4개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박재범 보육과장은 “시간제보육 이외에도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 중”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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