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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6일 밤 12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황씨는 무면허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 조회를 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사기 등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자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황모씨의 신병은 경남 진주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