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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호’ 등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5곳이 형사고발 당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 승리호의 경우 위드스크, 예스파일, 파일조, 쉐어박스 등 대형 웹하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은 16일 불법성이 심각한 웹하드 업체 5곳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웹하드 등록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조치된 사업자의 사이트명은 도도파일, 찐플, 파일마루, 파일썬, 파일캐스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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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노제휴’ 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 회사들이며 거의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였다.
업계는 해당 업체들과 헤비업로더가 결탁돼 있다고 판단,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콘텐츠 업계는 앞으로도 산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심한 웹하드 사업자들부터 법적 대응을 통해 순차로 퇴출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