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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

김미영 기자I 2020.10.14 14:31:25

국토부, 민주당 등과 함께 협약식 열어
불공정거래 금지·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등 담아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식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등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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