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1일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 △종합적 민원분석 환경 구축 등으로 국민 정책참여 확대 △청렴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둬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강원·부산지역에 긴급 이동신문고를 투입한 바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들이 행정심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6건이었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내년에는 20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원분석 환경도 구축한다.
우선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서비스·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아이디어가 공공부문에 재투입돼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 이후 이뤄진 정책·제도 변경사항이 추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