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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검찰은 “2000년 12월 가입한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입법 의무 사항을 반영해 2013년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불필요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또 “피의자 동의를 받아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시행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