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선거권자 300~500명 추천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15총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연제구청 대회의실) 모의 체험장에 마련된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진행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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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 △선거운동을 위한 추천 상한인 500명 초과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 위조·변조 등 허위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