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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7월 전국 지자체 대상 건축행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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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9.05.15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5~7월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1999년 이후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고자 이같은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엔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최우수상의 영예는 대전시에 돌아갔다.

올해 평가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과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사례’ 특별부문 등 두 가지로 나눴다. 일반부문은 건축허가 처리기간 준수 여부, 시공·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특별부문은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각각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으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각각 평가한다. 국토부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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